전국보호·돌봄일반

효도수당
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지원 내용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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