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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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