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장애인

장애진단비 지원
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43-740-357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