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진단비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43-740-3573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