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 · 가족행복과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- 지원 내용
- 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43-740-377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