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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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