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

충청북도 영동군 · 주민복지과

만 65세 이상 저소득(차상위)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

지원 대상
○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,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
지원 내용
○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,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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