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 · 건강증진과
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및 신생아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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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· 건강증진과
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