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 · 가족행복과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43-740-375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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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· 가족행복과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