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축하금
충청북도 보은군 · 미래전략과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- 지원 대상
- · (국적취득)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. 7. 1.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(국적법 제4조제1항) · (거주기간)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,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*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