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빈집개량 지원사업

충청북도 보은군 · 지역개발과
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지원 내용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신청 기간
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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