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개량 지원사업
충청북도 보은군 · 지역개발과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- 신청 기간
-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