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
지원 대상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지원 내용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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