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- 지원 대상
-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- 지원 내용
-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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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