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0~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~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(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)
- 지원 대상
- 0~23개월 영아 0~11개월 월 100만원 12~23개월 월 50만원
- 지원 내용
-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 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