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충청북도 보은군 · 복지정책과

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지원 내용
○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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