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보은군 · 건강증진과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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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· 건강증진과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