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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