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-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