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○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-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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