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-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