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(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)
충청북도 제천시 · 건강관리과
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
- 지원 대상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
- 지원 내용
-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/043-641-304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