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여성가족과
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,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/043-641-54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