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효도수당

충청북도 제천시 · 노인장애인과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