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충청북도 제천시 · 노인장애인과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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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제천시 · 노인장애인과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