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
충청북도 제천시 · 노인장애인과
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
지원 대상
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지원 내용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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