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노인장애인과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