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농업정책과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- 지원 대상
- 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- 지원 내용
- 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43-641-6802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