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청년구직자농어업인

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
충청북도 제천시 · 농업정책과
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
지원 대상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지원 내용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43-641-6802
지원 유형
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