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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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