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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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