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애인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충주시등록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-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: 연 300천원이내 -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: 연 160천원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41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