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원 대상
○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지원 내용
○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신청 기간
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43-850-6813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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