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3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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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