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·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3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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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