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
지원 대상
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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