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