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청년농어업인
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정과/043-850-571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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