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결정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- 만 7세 미만 : 15만원 - 만 7세~만 13세 미만 : 20만원 - 만 14세 이상 : 23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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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