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복지정책과
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, 자산형성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
- 지원 내용
- ○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○ 자산형성 지원 : 희망저축계좌 1,2 / 청년내일저축계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43-850-593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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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, 자산형성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