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충청북도 충주시 · 신성장산업과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- 지원 내용
-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