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
충청북도 충주시 · 신성장산업과
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지원 내용
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신청 기간
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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