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효도수당

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43-850-681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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