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해양수산과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- 지원 내용
- 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- 신청 기간
- 2024.02.01~2024.03.31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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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해양수산과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