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해양수산과
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지원 내용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신청 기간
2024.02.01~2024.03.31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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