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건강관리과

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,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

지원 대상
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지원 내용
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○ 1인당 기저귀 24팩, 물티슈 18개 등 ○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/033-670-2854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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