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건강관리과
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33-670-1721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