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농정과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- 신청 기간
- 6. 1.~6. 30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