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주민복지과
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지원 내용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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