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자치행정과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- 지원 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- 지원 내용
-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33-480-224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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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자치행정과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