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자치행정과
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
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지원 내용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33-480-22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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