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재가노인 식사배달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
지원 대상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지원 내용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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