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480-250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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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