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(노인)에게 휠체어,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480-248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