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 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- 신청 기간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