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어르신 봉양수당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지원 내용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 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 기간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