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지원 내용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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