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청년구직자

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경제체육과

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①~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~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,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,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
지원 내용
○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: 1인 최대 80만원 지원 ○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: 1인 최대 50만원 지원(수강료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제체육과/033-480-7131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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