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첨단기자재종자과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- 지원 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- 선정 기준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- 신청 기간
-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