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· 주민복지과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,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,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9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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