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주민생활지원실
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(저소득 노인가구)의 건강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/033-450-5318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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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주민생활지원실
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