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인구정책과
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장려금 :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(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) ○ 첫돌축하금 :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- 출산장려금지원(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50만원, 셋째아 이상 200만원) - 첫돌축하금지원(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이상 5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33-450-54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