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농업정책과

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지원 내용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3-450-421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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