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산림과
산양삼 종자 ·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
- 지원 대상
- ○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,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※ 단,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, 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’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
- 지원 내용
- ○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○야생화 상품화 지원
- 신청 기간
-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산림과/033-330-243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