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복지정책과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- 신청 기간
-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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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복지정책과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