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복지정책과
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신청 기간
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